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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9년 세법개정(안),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 2020년적용, /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연장.

인터넷기장 2019. 8.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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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개  정  안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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