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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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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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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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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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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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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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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