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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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