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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9. 8.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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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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