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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추석, 설 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선물이 과세급여인지? 비과세 급여인지?

인터넷기장 2019. 8.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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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지난 추석에 당사에서 명절선물로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선물세트 금액을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산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 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규에서는 근로자가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 원천-825, 2009. 10. 6. ; 법인46013-1378, 1993. 5.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물로 지급된 명절선물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이 총 급여액에 포함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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