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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총액

인터넷기장 2019. 12.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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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총액을 소득처분 함


 [질 의]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 법인과 무관하게 공사중도금 잔금 등을 수령하여 자재비·인건비등으로 지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1. 원가부분을 법인이 아닌 본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 이유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자재비·인건비등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임.

2. 원가부분을 본인이 아닌 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이유는 현장별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임.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개인이(귀속자)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원가부분을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가는 인정하되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여 차액만 유출되었으니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할 것인지 여부.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임.

 
(대법97누19151, 1999.05.25 )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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