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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준비에 대한 안내문 (공문형식) - 연말정산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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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준비에 대한 안내문

 

[주 소]

[전 화] [팩 스] [이메일]

★★세무회계사무소

문서번호 : TAX20102-1

수 신 : 회계담당자님

전체 페이지 수 : 1 (표지포함)

발 신 : ★★세무회계사무소

날 짜 : 20★★. . .

 

제 목 : 연말정산 자료준비 안내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관련 준비서류를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또는 출력)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0115~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1번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식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19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PDF파일 월별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부터 사용한 내역 인정됨)

 

6. 1.~5.의 자료를 메일( )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131일까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직인생략)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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