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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총액을 소득처분 함
[질 의]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 법인과 무관하게 공사중도금 잔금 등을 수령하여 자재비·인건비등으로 지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1. 원가부분을 법인이 아닌 본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 이유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자재비·인건비등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임.
2. 원가부분을 본인이 아닌 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이유는 현장별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임.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개인이(귀속자)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원가부분을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가는 인정하되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여 차액만 유출되었으니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할 것인지 여부.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임.
(대법97누19151, 1999.05.25 )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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