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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준비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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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TAX20102-1 수 신 : 회계담당자님 전체 페이지 수 : 1 매 (표지포함) | 발 신 : ★★세무회계사무소 날 짜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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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말정산 자료준비 안내 |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관련 준비서류를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또는 출력)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년 01월 15일~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1번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식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19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PDF파일 월별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부터 사용한 내역 인정됨)
6. 1.~5.의 자료를 메일( )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1월 31일까지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직인생략)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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