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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2019년귀속 연말정산)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1.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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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공제항목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ㄹ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언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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