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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1년부터 달라지는제도,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인터넷기장 2020. 1. 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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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공급가액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0.5%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계산서 등  ·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요내용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부과대상 확대    "현행 : 복식부기의무자 
                         "개정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비사업자

                                   (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제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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