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과정 개요 ○ 근로자가 ①증빙자료를 수집하여 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③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 연말정산 유형 3 ‧ 4 ‧ 5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①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②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③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주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개정세법,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0) | 2020.01.17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액 대환 대출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0) | 2020.01.16 |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2019년귀속 연말정산) (0) | 2020.01.09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확인 이전 투자한 금액 적용여부) (0) | 2020.01.08 |
2021년부터 달라지는제도,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