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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0. 1.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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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과정 개요

 ○ 근로자가 ①증빙자료를 수집하여 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③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구분

근로자 연말정산 과정

회사연말정산과정

연말정산

과정

① 증빙수집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서비스

시스템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서비스유형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유형⑤

간소화 자료 출력

간소화자료

PDF

내려받기

홈택스에서간소화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자체 시스템에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홈택스에서

ⅰ) 예상세액 계산

ⅱ)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ⅰ) 예상세액 계산

ⅱ) 공제신고서 작성

ⅲ)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유형 3 ‧ 4 ‧ 5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①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②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③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주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 유형 ②를 이용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업로드한 간소화 자료(pdf 파일)를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수록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유형 ③,④,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음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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