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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20. 2.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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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태권도학원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1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원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미취학아동의 태권도학원 교육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받아 연말정산 시 근무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 조 의4  [특별세액공제]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 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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