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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9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누락된 연말정산공제 직접 혼자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20. 5.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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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월세가 누락이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2019년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9년 귀속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로 20년 5월에 하면 됩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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