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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월세가 누락이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2019년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9년 귀속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로 20년 5월에 하면 됩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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