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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0. 6.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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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원천세과-296 , 2009.04.09


[ 제 목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여부


[ 요 지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 회 신 ]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01.13 및 서면1팀-829, 2004.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 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소득, 법인46013-1358 , 1999.04.13


[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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