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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정년퇴직 후 재입사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0. 7.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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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입사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에서 15년정도 재직하다 2020년 1월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2020년 2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새롭게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1/31자로 퇴사신고 한 후 2/1자로 다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 고령의 취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60세 이상인 사람’이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후 재취업하는 근로자가 2011.12.31일 이전에 해당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안타까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원천세과-576, 2012.10.25).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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