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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제도46019-10415 , 2001.04.03
[ 제 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 요 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 회 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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