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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0. 8.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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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 , 2006.05.30

[ 제 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당 기관(○○청)에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경찰법 제5조 제1항)되었으며,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청장 임명 제청 전 동의 등을 위해 매주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된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의안심사비를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의안심사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다. 유사사례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26,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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