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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기장 2020. 9.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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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2378, 2002.12.31


(제 목)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질 의)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 정산 및 소득세 공제 대상여부


비상근 원장, 총괄부원장 및 각 부장(7명)등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명목으로 매월 2,000,000 〜 350,000원의 금액을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전국○○기술노동조합에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산은 하지 않을 시는 본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동 업무추진비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를 하거나 또는 정산이 필요한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법인 46013-3496, 1998. 11. 16)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3496, 1998.11.16.)


(제 목)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 그 업무와 관련한 사용목적ㆍ대상자별 사용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 이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 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됩니다.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와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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