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는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 동일 사업장내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특수업무(창호공사등)로 소득이 발생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될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1팀-2, 2004.01.10
(제 목).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법인을 설립하고,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 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3.20.)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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