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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491, 2007.04.16
(제 목)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함
(질 의)
당사에서 9.1.∼9.25일까지 20일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7만원으로 계산하여 9.30일 140만원 지급하고 10.31일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 그 후 11월초에 회사 규정에 의거 영업신장율에 따른 포상금을 계산하여 50만원의 포상금을 11.16일 지급할 경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회 신)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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