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모전 상금지급 기타소득세율 문의 (기타소득 최저한세 금액기준?) -2020년귀속. (0) | 2020.12.03 |
---|---|
문화재단에서 CI공모에 입상한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원천징수세율?) (0) | 2020.11.24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하는 방법 (0) | 2020.10.15 |
일용근로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는 방법 (일용직 포상금 지급조서 제출방법) (0) | 2020.10.14 |
근로소득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지급 할 수 있는지?] (0)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