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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지급 기타소득세율 문의 (기타소득 최저한세 금액기준?) -2020년귀속.

인터넷기장 2020. 12.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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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지급 기타소득세율 문의 (기타소득 최저한세 금액기준?)

 

현재 기타소득세율은 8.8% 로이며 125,000원 이하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상금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는 4.4%로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세율 4.4%공제시 250,000원 이하로 지급시는 기타소득세 공제를 할필요가없는건가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 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 6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 (지급액 기준으로는 8.8%)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되기 위해서는 건별 지급액 기준으로 125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를 원천지웃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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