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화재단에서 CI공모에 입상한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금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데 공모전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 상금 지급액의 4.4%{(100%-80%)X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0) | 2020.12.07 |
---|---|
공모전 상금지급 기타소득세율 문의 (기타소득 최저한세 금액기준?) -2020년귀속. (0) | 2020.12.03 |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귀속] (0) | 2020.11.06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하는 방법 (0) | 2020.10.15 |
일용근로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는 방법 (일용직 포상금 지급조서 제출방법) (0) | 202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