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20년 세법개정 (안)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인터넷기장 2020. 8. 19. 13:39
728x90
반응형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받는 수당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