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지급 할 수 있는지?] (0) | 2020.10.13 |
---|---|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 | 2020.09.21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0) | 2020.08.10 |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서 작성요령 (0) | 2020.07.17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0) | 2020.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