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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452 , 1996.02.08
[ 제 목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 요 지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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