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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행 186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낸 적이 없고,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Q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일시납부 보험료 공제기간? 미납한 보험료 공제 기간?)

[ Q ]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1일에 일시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는지요? [ A ]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1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 ​ [ Q ] 2021년 12월 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요? [ A ]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2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조건(2022년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 적용 몇년생이전?)

[ Q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A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로 넣어도 되는지?(외조부모, 외손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가능여부)

※ 외조부모, 외손자녀 모두 '공제대상' 국세청(질의회신 소득세과-1802) 근로자(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인 배우자 조모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 비과세 및 분리소득은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내의 할머니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아내 형제들이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하므로 이들은 근로..

[No. 189호 메일 / 22년 11월 10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안내[다한회계법인/재무메일링]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 지난주 야유회는 조촐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오늘은, 10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

세무, 회계 2022.11.10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 월세 기본공제 1주택 보유자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과세선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과세 O 2주택보유자 2천만원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3주택이상 보유자 2천만원초과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부동산 임대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총급여 3,333,333원초과)

[ Q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 Q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2022년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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