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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89호 메일 / 22년 11월 10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안내[다한회계법인/재무메일링]

인터넷기장 2022. 11.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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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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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야유회는 조촐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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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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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세정지원 내용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2. 1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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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안내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로 디테일한 자료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1. 개요

□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2.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0. 27.부터 ’22.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2. 11. 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①’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③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 신청

□ 서비스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0. 27.부터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또한,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확인(동의)

□ 근로자는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23. 1. 21.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 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3. 1. 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 부양가족이 ’23. 1. 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3. 회사 사전 준비

□ 일괄제공받은 PDF 압축파일을 회사시스템에 일괄 올려주기 위해서는 회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일괄 올려주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프로그램

○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 및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번 없이) 126 ⇨ ①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

** 샘플 테스트용 간소화자료 제공, 일괄 올려주기 개발 방법 안내 등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21027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 2022년 연말정산..pdf
5.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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