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인터넷기장 2022. 11. 14. 11:34
728x90
반응형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