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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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