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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관련해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자산 임차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리스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22. 11.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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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46012-11819, 2002.10.02

( 제 목 )

금융리스와 관련해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자산 임차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질 의 )

당사는 고속버스 운수업체로서 버스 구입 시 구입자금을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하여 리스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바, 리스계약 특약사항에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당사가 리스회사 명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사가 대납한 취득세 상당액을 버스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법인(임차인)이 임대인(리스회사)이 부담하여야할 당해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기본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2001. 11. 1. 개정)

6. 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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