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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금융/운용)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리스의 감가상각은 ?)

인터넷기장 2022. 11.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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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법 7⑨).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고(지법 15② 5), 등록시에 시설대여이용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소유의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를

국내에서

①직접 사용하거나

②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 7⑥).

이 경우 “직접 사용”에는 리스도 포함되지만, 리스물건의 구입비용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빌리는 ‘운용리스’의 경우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조심 2008지262, 2008.11.6).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무회계처리상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보면 양자는 서로 상반된다(법령 24 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리스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자기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임차한 것으로 보며, 리스물건의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가 계상하게 된다.

금융리스의 취득자는 리스이용자이고 운용리스의 취득자는 리스회사가 된다.

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자금을 빌려서 리스물건을 취득한 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회사이다.

리스거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이용자가 당초 취득가액의 10% 정도의 가액으로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세법상 당초에 리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리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의 2%를 적용한다.

리스물건의 경우에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내무부 세정 13407-955, 1995.10.5), 리스물건을 전대리스(sub-lease)한 경우에도 당초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내무부 세정 13407-875, 1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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