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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급여지급시 귀속기준?, 지급기준?(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인터넷기장 2022. 11.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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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제-8153(20170602)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산정방법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 질 의 ]

중소기업이 2017.3월 급여지급분(2017.2월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와 2016.2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과 2016.3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에 대해 2017.4월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경우

① 질의 1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② 질의 2 :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

③ 질의 3 :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

[ 답 변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급여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2017.3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직전년도는 2016년 (1~12월)이며,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종업원수+(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이므로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였다 해서 수개월 각각의 인원을 더한 인원이 아닌 해당 월별로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여야한다.

[ 회 신 ]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4조의2에서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에서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종업원 수의 산정은 월 통상인원으로 하고 월 통상인원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종업원수+(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과 관련하여,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해야 하고,

3) 질의 2와 관련하여,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급여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2017.3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직전년도는 2016년 (1~12월)이며,

4) 질의 3과 관련하여,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종업원수+(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이므로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였다 해서 수개월 각각의 인원을 더한 인원이 아닌 해당 월별로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급여지급내역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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