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징세-3311 , 2004.09.22
[ 제 목 ]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질 의 ]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은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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