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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2019-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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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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