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 취득세면제대상 주택범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인터넷기장 2022. 11. 8. 10:17
728x90
반응형

Q.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A.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A.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A.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