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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사원용주택 등)[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11.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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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1.사원용주택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2년 1.2%)을 적응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친족관계, 법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

2. 기숙사(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로써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4. 어린이집용 주택

-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자(주택건설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연구원용 사택

- 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연구원용 사택

7.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 2. 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존립기간 5년 이내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10. 2. 1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의 요건 개정

* 2009. 4. 21. 신설 : 2009. 12. 31.까지 미분양주택을 모두 취득

* 2009. 9. 29. 개정 : 2009. 12. 3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 이상)을 취득

* 2009. 12. 31. 개정 : 2010. 2. 1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 이상)을 취득

9.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1. 4. 30.까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 2. 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 이상)을 2011. 4. 30. 까지 직접 취득(2011. 4.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10.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4. 12. 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4. 12. 31.까지 직접 취득(2012.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하는 미분양주택

- 11. ⑧⑨⑩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⑨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2. 신탁업자가 2010. 2. 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2010. 2. 11.까지 직접 취득(2010. 2. 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서울시 밖의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60% 이상, 대한주택조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하여야 함

13. 신탁업자가 2011. 4. 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신탁업자가 2010. 2. 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 이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을 2011. 4. 30.까지 직접 취득(2011. 4.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하여야 함

14. 신탁업자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신탁업자가 2012. 12. 31.까지 직접 취득(2012. 12. 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하여야 함

15.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

16.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8.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매입시점에 해당 주택 외에는 거주자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거주자로부터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 19.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2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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