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요 지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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