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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인지세 면제 대상금액은?)

인터넷기장 2022. 11.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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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 A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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