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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0호 메일 / 22년 11월 21일] 출장비 비과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 종합소득세중간예납[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11.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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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_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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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모든 고3수험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MBC를 보면서, 국세청은 언제든지 세금을 추징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조사해서 털면 그만이고, 억울하면 불복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준 권력이 공권력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것은 범죄입니다.

저는 MBC와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

아래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Q ]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

* 안됩니다.

*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Q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 시외출장비관련은 비과세가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에 살면서 지방(농어촌)에 세컨 하우스를 두고 주말에 간다.. 이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주택 양도 시 해당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농어촌 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을 채웠다면 나중에 시골집을 처분할 때 재차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 5월 일반 주택 1채를 취득하고 2020년 5월 농어촌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2022년 10월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 주택 보유 기간은 1주택자가 된 2022년 10월부터가 아니라, 해당 주택을 취득한 2020년 5월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2024년 6월에 농어촌 주택을 처분한다면 주택을 4년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한회계법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1. 2022. 1. 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1))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2. 6. 30.) 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2. 1. 1.~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첨부파일
22.11.07_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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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 첨부파일로 구체적인 자료는 보내드립니다.

* 활기찬 월요일과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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