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 제1항(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제19조제1항은 제29조의4와 동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제30조의4는 제26조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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