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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A ]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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