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일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의 전부와 수도권 일부 (인천 전지역, 경기 22곳, 세종)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때 유의사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 - 2022.11.14기준 -
1. 청약 조건의 변화(세대주 ->세대원 가능)
2.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3.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 (2년 --> 3년)
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6.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 --> 보유 2년)
7. 세대당 대출 건수 상향 (1건 --> 2건)
8.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주택청약시, 기존 처분서약서는 유효)
9.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의무 매매거래금액 상향 (전체 --> 6억원 초과)
10.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최대 30%
[양도세 관련]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양도시기에 조정대상 해제가 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없으나,
"2년 보유" 요건임.
▶ 1세대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에도
거주요건 2년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동일하게 "2년 거주"요건
[주택담보대출 관련]
▶ LTV상향: 1)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 50% --> 70%
2) 다주택자: 대출 X --> 60%
▶ 처분각서 (6개월 or 2년)조건 실행대출: 처분각서 소멸됨.
[분양권 관련]
▶ 중도금 대출한도: 50%, 세대당 1건 --> 60%, 세대당 2건
▶ 비조정지역이라도, 분양권 전매금지는 광역시는 3년 적용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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