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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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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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