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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및 공제요건 정리자료 (2022년귀속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인터넷기장 2022. 11.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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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의료비
세액
공제
①난임시술비
지출액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자동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 ①+②+③+④-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 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주의사항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③+④,②+③+④,①+②+③+④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구분
세액공제
항목
대상금액
한도
④ > 의료비 최저사용액
  • ① 난임
  •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③ 본인 등
  • ④ 그밖의 공제대상자
  • ①전액
  • ②전액
  • ③전액
  • ④-(총급여 × 3%)
  • ①한도없음
  • ②한도없음
  • ③한도없음
  • MIN[④-(총급여 × 3%),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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