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지연배상금이 이자소득?)

인터넷기장 2022. 11. 28. 15:54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2008.03.26

[ 제 목 ]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건설(주)가 ○○광역시 동구청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질의1]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2]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법인46013-3335, 199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