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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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