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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도중 주택취득이력 있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2. 1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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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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