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2008.03.26
[ 제 목 ]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건설(주)가 ○○광역시 동구청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질의1]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2]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 및 법인46013-3335, 199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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