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2013년이후 취업연도별 소득세감면 기한은?)

인터넷기장 2022. 11. 28. 10:48
728x90
반응형

[ Q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19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3) 2015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5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20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4) 2016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6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1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5) 2017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7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2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