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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A ]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서면1팀-697(2006.5.30.),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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