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인터넷기장 2022. 11. 23. 16:38
728x90
반응형

[ Q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 A ]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서면1팀-697(2006.5.30.),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