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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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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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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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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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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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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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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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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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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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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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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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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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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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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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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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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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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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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④-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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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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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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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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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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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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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③+④,②+③+④,①+②+③+④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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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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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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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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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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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의료비 최저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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